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일반구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 일부 요건이 변경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 시 참고하세요.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하기신청 대상
- 대상 가구: 신생아(만 1세 이하)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 소유자(기존 주택은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함).
- 소득 요건: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변경 사항: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출산 가구의 경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부부 합산 연소득 2.5억 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
대출 조건
-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까지 가능.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 기본 LTV는 70%,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80%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대상 주택 요건
- 주택 평가액: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주거 전용면적: 수도권 및 도시지역: 85㎡ 이하, 읍·면 지역: 100㎡ 이하도 가능.
실거주 의무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 변경 사항: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이나 집수리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전입 기간을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주택 유지 의무
- 변경 사항: 2024년 6월 19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대출 기간 동안 1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 후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접수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국민주택기금 취급 금융기관.
-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 증빙 자료, 주택 매매계약서 등.
상담 및 문의
- 대출 심사 관련 상담
- 콜센터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
- 자산심사 관련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업무 취급 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NHBank: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88-0956
- 부산은행: 1800-1333
앱 다운로드 및 설치
이 글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상담 및 문의는 해당 은행의 콜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신생아 특례디딤돌대출 자주 물어보는 질문 20가지 완벽 정리!
아래 영상을 통해 유튜버 엠지뱅커 님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 대한 설명으로 궁금증을 해결하세요.